고급자동차 보유 노인 기초노령연금 대상 제외, 최선입니까?
현행 기초노령연금은 ‘모든 노인’이 아니라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A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액)의 5%에 해당하는 약 9만 6800원을 지급한다. 이런 방식에서는 70%에 속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구분하는 것이 대단히 예민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골프회원권이나 고급승용차를 가진 노인이 기초노령연금을 받는다는 것은 곧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노인이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민주당 김용익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보면 지난 10월 현재 타워팰리스 거주자 56명이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지금같은 복지제도에서 이 56명은 사회적으로 ‘파렴치범’ 같은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다. 언론보도 역시 마찬가지다. ‘타워팰리..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12. 24. 1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