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 인플레이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2005.6.27)
‘형벌 인플레이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사형,무기 남발 헌법 과잉금지원칙 훼손 특가법 만든 사람부터 국고손실죄로 처벌해야” 시민의신문 2005년 6월27일자 603호에 실린 기사. 형사특별법 가운데 폭처법과 함께 가장 많이 언급되는 법률이 바로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다. 특가법을 주제로 발표한 오영근 한양대 법대 교수는 당초 요청받은 주제가 ‘특가법 정비방안’이었음에도 ‘특가법 폐지의 당위성’을 제목으로 발표했다. “정비할 필요조차 없이 쓰레기통으로 보내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오 교수는 “특가법이 규정하는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피해보다 특가법의 야만적 규정이 사회에 미치는 피해가 더 크다”며 “쓸모 없는 악법을 만들어 피해를 입히고 국고에 손실을 입힌 사람들부터 특가법 제5조 국고손실죄..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4. 2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