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브리핑] 뜨는 탄소세 지는 종부세
2월17일자 신문에는 두가지 세금이 예산기사를 장식헀다. 탄소세라는 세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기사가 한쪽을 차지한다. 다른 한쪽에선 종부세가 2년만에 반토막났다는 기사가 얼굴을 내밀고 있다. 경향신문에 실린 탄소세 정의는 이렇다.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 배출하는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의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 1990년 1월 핀란드에서 처음 도입했다고 하는데 이후 유럽국가들이 시행중이라고 한다. 경향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탄소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조세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겼다고 한다. 탄소세 도입. 기본적으로 나도 동의한다. 필요하다. 국가정책을 위해 새로운 조세를 도입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계급적’ 결정에 따라 다른 한 세금은 제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 바로 종합..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0. 2. 17. 1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