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도 ‘쭉정이’ 정보공개 (070524)
브리핑룸제를 운영하면서 방문취재 등을 금지하고 있는 청와대가 취재를 위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알맹이 없는 답변을 내놔 기사를 작성하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요청한 정보 3개 중 2개에 대해 사실상 ‘비공개’라고 알려와 독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데 턱없이 미흡했다. ▲ 청와대 ‘정보(부분공개) 결정통지서’의 비공개 내용 및 사유. 서울신문이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지적에 따라 지난 11일 청와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지난 22일 ‘정보(부분 공개) 결정통지서’를 보냈지만 취재에 필요한 핵심 정보에 대해서는 모두 정보가 없다는 이유로 ‘비공개’를 통지해 왔다. 서울신문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시민사회와 정부간 소통과 연대’라는..
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
2007. 5. 25. 1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