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급보조비 비과세...대통령도 5년간 7392만원 탈세한 셈
정부가 공무원의 직급보조금에 대한 소득세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나 일반 봉급자들의 직급수당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면서도 자신들은 편법을 동원해 제 잇속만 챙긴다는 비난을 받게 됐다. 국세청과 국세심판원은 민간 기업들의 직급 수당에 대한 질의에 대해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에 열거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는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며 과세 결정을 내렸다. 모든 민간 기업은 직급 수당에 대해 예외없이 소득세를 내고 있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은 공무원들의 직급보조비와 관련, 공무원들이 직급보조비를 받으면서 비과세로 처리해 올 한해 탈루세액만 모두 2246억원에 이르고, 이는 공무원 1인당 연평균 23만원에 해당하는 액수라고 추정했다. 세금 탈루율은 15.8%에 이른다. 4인 가족 기준으로 ..
취재뒷얘기
2007. 9. 14. 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