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에 과세를 해야 한다
방사성 폐기물에 지방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법안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자동폐기될 상황에 처했다. 법개정을 추진해온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5개 기초자치단체와 행정안전부에선 지속가능한 탈원전정책을 위해서라도 법개정이 시급하다며 국회를 상대로 한 막판 설득작업에 나섰다. 행안부 등에 따르면 최근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원전 가동이 감소하면서 원전이 자리잡은 부산 기장군 등 5개 기초지자체는 지역자원시설세가 급감하고 있다. 가령 6개 원전이 위치한 영광군은 지역자원시설세 세입이 2015년 410억원에서 2019년에는 236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급감했다. 원전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방세입을 모두 더해도 2015년 594억원에서 지난해 381억원으로 줄었다. 기장군 역시 같은 기간 지역자원..
예산생각/지방재정
2020. 4. 30. 2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