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차익 '소득' 있는 곳에 '과세'도 있어야 한다
부자증세 논쟁이 자본소득세 과세로 옮겨붙고 있다. 12월6일자 한겨레 보도를 보니 임해규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은 상장주식 양도세 대상을 ‘대주주’에서 ‘주식부자’로 넓히는 법 개정안을 준비중이고,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전면 과세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한다. 한겨레에 따르면 현행 제도는 상장주식 지분 3%나 시가총액 100억원(코스닥은 5% 또는 5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에 한해 기업 규모와 보유기간에 따라 10~30%의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런 제도는 자산 양극화를 초래한다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월급쟁이나 중소 자영업자들은 주식을 갖고 있는 비율도 적고 금액도 적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몇십억원어치 주식을 가진 부자들은 정작 소득세를 안낸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예산생각
2011. 12. 6. 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