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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공무원노조2

대법원 1992년에 이미 "휴일 집단행동은 처벌대상 아니다" 판례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주최한 시국행사에 참가한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의 ‘집단행위 금지’ 규정과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 8월5일자 한겨레 기사에 실린 행안부 김진수 복무담당관 발언이다. 행안부는 지난 7월19일 시국집회에 참석한 공무원 16명을 고발하고, 이들을 포함한 105명을 소속 기관에 중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당연히 해당 공무원들은 반발한다. 위 기사에서 정용해 민공노 대변인은 “공무원이 휴일에 합법 집회에 참석한 것을 징계하겠다는 것은 징계권 남용”이라고 반발했다. 그리고 6일 이달곤 장관을 고발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들의 행동양태를 규정하는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에는 공무원들이 꼭 지켜야 하는 .. 2009. 8. 9.
"공직사회개혁 공무원들이 앞장서겠다" “지금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우리를 이해해달라고만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과거 잘못된 모습을 철저히 반성하고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무원노조를 만들겠습니다. 공무원 하면 떠오르는 철밥통이나 부정부패 이미지를 깨겠습니다.” 공무원들은 예나 지금이나 철밥통과 부정부패라는 꼬리표를 달고 삽니다. 예전엔 부정부패가 더 강했는데 지금은 철밥통 이미지가 더 강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구요. 개인적인 분석으로는 외환금융위기 이전에는 공무원급여가 비현실적으로 낮아서 뒷돈 같은 부정부패를 통해 임금보전을 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거 같구요. 공무원임금이 현실화되고나서는 (전체 평균이) 대기업 수준으로 높아진데다가 고용안정성과 노동복지가 엄청나게 좋아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공무원 처우가 좋아지는 .. 2007.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