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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2

대법원 1992년에 이미 "휴일 집단행동은 처벌대상 아니다" 판례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주최한 시국행사에 참가한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의 ‘집단행위 금지’ 규정과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 8월5일자 한겨레 기사에 실린 행안부 김진수 복무담당관 발언이다. 행안부는 지난 7월19일 시국집회에 참석한 공무원 16명을 고발하고, 이들을 포함한 105명을 소속 기관에 중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당연히 해당 공무원들은 반발한다. 위 기사에서 정용해 민공노 대변인은 “공무원이 휴일에 합법 집회에 참석한 것을 징계하겠다는 것은 징계권 남용”이라고 반발했다. 그리고 6일 이달곤 장관을 고발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들의 행동양태를 규정하는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에는 공무원들이 꼭 지켜야 하는 .. 2009. 8. 9.
지방의회 해외연수 관광성외유가 83% 전공노,흥사단 4기 지방의회 해외연수 250건 분석 전국 광역·기초의회가 지난 4년 동안 해외연수에 사용한 총액은 약 203억원이고 1인당 사용액은 약 480만원이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세금을 들여 해외연수를 가서 보낸 전체 시간 가운데 연수목적에 부합하는 시간은 전체평균 16.9%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광주광역시, 서울시 양천·구로구, 부산 서구·영도·연제·수영, 대전 서구·유성, 광주 남구 등은 분석대상 해외연수 가운데 1회 이상 100% 관광성 외유를 갔다 왔으며 전남 보성군의회는 임기 4년 동안 네 번에 걸친 해외연수가 모두 100% 관광여행이었던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같은 결과는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와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가 제4기 지방의회가 개원한 200.. 2007.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