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올해 재난관리기금 적립액은 0원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재난관리기금 확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인천시가 재난관리기금을 올해 예산에서 단 한 푼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신문이 나라살림연구소와 함께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재난관리기금 실태를 조사한 결과 서울·경기 등 15곳은 올해 법정적립액을 100% 확보했다.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지자체에서 재난관리에 정책적 관심이 높아진 것을 반영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인천은 0%, 대전은 54.7%, 경남은 80.2%에 그쳤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지자체가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의 1%를 해마다 적립하는 기금이다. 인천시는 1일 현재 법정적립액 누적액수가 2129억원이 되어야 하..
예산생각
2015. 7. 20. 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