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안 주목 (2005.1.14)
이북5도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안 주목2005/1/14 지난해 12월 조선․동아․문화 등은 “최근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반공조항을 삭제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지만 특조법 개정안의 또 다른 핵심 조항인 개정안 제8조를 주목하지 못했다. ‘이북도민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한 개정안 제8조는 “이북5도위원회는 제4조(관장사무) 규정에 의한 사무를 보조․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월남이북5도민 관련단체에 대하여 이북5도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개정안 제8조는 이북도민회 중앙연합회 등 이북5도청사(통일회관)에 입주한 민간단체들이 임대료를 합법적으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기 위한 셈이다. 선우영선 이북5도위원회 영선계장은 “..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0. 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