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거래제, 그게 뭐지?
2005년부터 발효된 교토의정서는 38개 선진국들에게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강제 부여함과 동시에 신축적인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배출권 거래제(Emissions Trading)를 도입했다. 배출권 거래제란 쉽게 말해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사고 팔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어떤 국가가 자국에 부여된 할당량 미만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되면 그 여유분을 다른 국가에 돈을 받고 팔 수 있고, 반대로 할당량을 넘겨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밖에 없는 국가는 초과분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다른 국가로부터 사들이도록 한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자산으로 인정해 자유롭게 거래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이나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이다. 온실가스 가운데 배출량이 가장 많은 것은 이산화탄소(CO2)이기..
雜說
2008. 9. 28. 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