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촛불집회 유죄판결 논란 (2005.2.24)
여중생 촛불집회 유죄판결 논란 여중생 범대위 "경찰과 사전 협의 거쳤다" 무죄 주장 민주노동당 "미군 범죄 항의가 어떻게 범죄행위인가" 논평 2005/2/24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지난 2002년 미군장갑차에 치여 숨진 여중생 고 심미선․신효순양 추모 촛불집회가 위법이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재판부는 사전집회신고를 하지 않은 점을 유죄로 인정한 반면 여중생범대위 측에서는 경찰과 사전협의를 했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지난 22일 고 심미선․신효순 사망사건 추모 촛불집회 등을 개최했다는 이유로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여중생 범대위 김종일 집행위원장(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사무처장)에게 징역 1년 6월, 집..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1.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