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업, 복지부는 나몰라라
보건복지부가 진주의료원 폐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보장기본법이 규정한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한 조정 절차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와 보건의료단체연합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은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조정할 사안인데도 정부가 지방자치를 핑계로 법적 책임을 방기하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라면서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한 재논의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청원서를 국무총리실과 복지부에 제출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는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했으며,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고 규정했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은 박근..
예산생각
2013. 6. 4.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