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재단이 내야 할 건보료 40%를 왜 국가가 지원하나
보건복지부가 사립학교 교원뿐 아니라 교육을 담당하지 않는 사립학교 직원이나 부속 병원 직원들 건강보험료 사용자부담금 일부를 부담해주기 위해 지난해에만 850억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한 것은 과도한 사학재단 지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2012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에서다. 일반 직장인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건보료를 납부하지만,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내야 할 건보료 절반 중 40%, 즉 전체 건보료의 20%를 국가가 대신 부담해 준다. 문제는 교육을 담당하지도 않는 사립학교 부속병원 등 부속시설 직원까지도 건보료 지원 대상이라는 점이다. 교육이라는 공공 영역을 담당한다는 이유 때문이라는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 지원은 형평성에도..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7. 4. 0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