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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2

판사님, 판사, 판사새끼 판사, 검사, 변호사, 기자, 감사원, 의사... 일반인은 이런 명함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비슷한 감정을 느낀다. 사적인 차원에선 알아둬서 손해는 없다. 친해두면 꽤 괜찮다. 공적인 차원에서 같은 편으로 만나면 든든하다. 공적인 차원에서 상대편으로 만나게 된다면 꽤 신경 쓰인다. 위험할 수도 있다. 소시적에 어머니께서 자주 하셨던 얘기가 있다. “평생 안가면 안갈수록 좋은곳에 세군데 있다. 병원, 경찰서, 감옥이다.” 판사, 검사, 변호사, 기자, 감사원, 의사 등은 모두 어머니께서 멀리하라고 하신 세 곳과 연관될 수 있다는 점에서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좋을 수 있는 곳이다. 일반인이 위 직업군에 대해 이중감정을 느낀다는 것도 주목할만 하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검사나 변호사가 도와준다면, 기자가 부조리.. 2009. 3. 19.
성기 노출하면 모두 음란물인가 대법원 김인규 교사 작품 음란물 판결을 비평한다 시민포럼-법정 밖에서 본 판결3 참여연대,시민의신문 공동기획 2005/8/18 대법원 제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지난 7월 22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음란물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전기통신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인규 교사(사건 2003도2911)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김인규 교사는 자신의 폼페이지에 올린 작품 가운데 6가지가 전기통신기본법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 음란한 영상을 공연히 전시한 혐의를 받아 검찰 기소를 당했다. 김 교사는 하급심인 대전지법 홍성지원 판결(2002. 12. 27. 2001고합54)과 대전고등법원 합의부 판결(2003. 5. 2. 2003노31)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하지만 대법원 제3부는 공소사실 제2항, 제4항, 제6항은 .. 2007.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