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운하도 하면서... 노원구 방사성폐기물 처리비용 80억도 아까운 정부
노원구 월계동 도로에서 지난해 11월 검출됐던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아스팔트 460t 처리비용 80억원은 자치단체가 아니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왔다. 방사성폐기물 처리에 대한 국가 책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유사한 사례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노원구는 24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구에서는 최근 방사성폐기물로 분류된 폐아스콘을 경북 경주시에 있는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일반 폐기물로 분류해 매립하기 위한 분류작업을 마쳤다. 문제는 분류작업에 들어가는 비용 80억원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였다. 구에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대통령 직속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총리실 및 지식경제부에서는 노원구가 처분비용을 부담하라는 ..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5. 27. 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