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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

정부부처 보유 미술품도 양극화, 대법원.외교부 100억 소방방재청 100만원 국민권익위원회가 2011년 6월 을 의결했다. 이는 기존 정부부처나 미술관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미술품 관리체계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며 제도개선을 권고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문서 뒷편에 보니 정부미술품 보유 현황이 첨부돼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말 현재, 정부 보유 미술품은 1만 6740점에 총금액은 554억원이다. 분야별로 보면 한국화(32.8%), 서양화(32.3%), 서예(14.7%) 순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부 보유미술품은 6,176점에서 16,740점으로 171% 증가"했으며 "미술품 가액은 5년간 290억원에서 554억원으로 91% 증가"했다고 한다. 소장현황에서 눈에 띄는건 외교부와 대법원이 100억대 미술품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외교부는 4445점에 1.. 2012. 2. 20.
소비자는 아파트분양정보 알 권리 있다 [판결비평] 분양 전 정보고지의무 인정한 대법원건설사에 불리한 정보라도 소비자에게 알릴 책임2006/11/29지난 10월 12일 대법원(재판장 양승태 대법관, 고현철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 전수안 주심대법관)은 분양 아파트 인근 쓰레기 매립장 건설 정보를 분양 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건설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모 건설회사는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아파트 분양 계약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입주를 두 달 여 앞두고 방송뉴스를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된 입주 예정자들은 건설회사가 쓰레기 매립장 건설 계획을 사전에 알리지 않아 아파트 가치를 높게 책정하여 비싸게 분양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가치 하락분 상당의 손해 배상을 .. 2007.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