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불량 쌍방대리 사라질까
쉽게 말해 쌍방대리는 변호사가 양다리를 걸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양심불량이자 배임죄에 해당한다. 쌍방대리를 한 쪽에선 소문을 내지 않는다. 신기한 건 쌍방대리로 피해를 입은 쪽도 소문을 내지 않으려 한다는 점이다. SK-소버린 사건 당시 SK에서는 쌍방대리로 논란을 일으킨 김앤장 법률사무소에게 분식회계로 구속된 최태원 회장 사건의 2심까지 맡겼을 정도다. 왜 그랬을까. 쌍방대리를 하는 쪽이 힘이 너무 강해서 보복을 두려워하거나 얘기해봤자 자기만 바보소리 들을까봐 그런걸까? 취재 도중 한 유명 IT회사가 쌍방대리 피해를 입었다는 제보를 접했다. 이것저것 찾아보니 심증이 갔다. 그 회사 법무팀장에게 연락을 취했다. 법무팀장은 전화통화조차 거부했다. 홍보팀장을 통해 왜 쌍방대리가 아닌지 자세하게 설명하..
취재뒷얘기
2008. 3. 5. 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