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과 독점금지, IT기업이 이직을 바라보는 두가지 관점
미국 법무부와 애플, 구글, 인텔, 인튜이트, 픽사, 어도비 등 대표적인 정보기술(IT) 기업 6곳이 서로 상대방 기업 직원들을 스카웃하지 않도록 맺은 협정은 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합의에 도달했다고 24일(현지시간) AFP가 보도했다. 이 기사가 내 눈길을 사로잡은 건 한국 IT업계 현실이 겹쳐 보였기 때문이다. 한국에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유출방지법) 등에 따라 IT업체 등의 기술개발 관련 직원들이 경쟁업체에 이직할 경우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다. 잊을 만하면 신문과 방송을 수놓는 ‘기술유출’ 사건 가운데 적잖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왜 국정원이나 검찰은 외국으로 ‘수조원’ 짜리 핵심 기술을 외국에..
취재뒷얘기
2010. 9. 27. 1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