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 박원순’ 손해배상 소송 전문을 소개합니다
'대한민국'이 박원순 변호사를 상대로 2억원어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지요. 역사에 남을 기록이 될 듯 하여 서울신문 법조출입 선배 블로그에서 전문을 퍼왔습니다. 이 글을 빌어 분명히 밝힙니다만, 저와 제 가족은 박 변호사에게 소송을 걸었다는 '대한민국'이란 놈과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런 놈하고는 앞으로도 상종하고 싶지 않습니다. 원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경한 피고 박원순 손해배상 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박원순)는 원고(대한민국)에게 2억원 및 이에 대한 2009. 6.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
예산생각/지방재정
2009. 9. 29. 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