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불량 건보료 상습고액체납자 인적사항 공개한다
이제는 건강보험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양심불량 체납자의 이름과 주소 등 주요 인적사항을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명단 공개 대상자 중에는 변호사와 의사, 연예인 등 고소득층이 들어 있다. 건보공단은 고액·상습체납자 993명(개인 345명, 법인 648명)의 인적사항을 오늘부터 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 고액·상습체납자 신상공개는 지난해 9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최초로 시행하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정기적으로 고액·상습체납자 신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993명의 평균 체납액은 법인과 개인이 각각 2900만원과 2000만원이었다. 1억원 이상 체납자도 21명(개인 3명·법인 18명)이나 됐다. 공단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건보료, 연체료, 체납처..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9. 24. 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