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헌법소원제출...세상을 바꾸는 공익소송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방침에 반발, 광우병국민대책회의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추진 중인 ‘협상무효 고시무효를 위한 국민소송’은 공익소송이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에 동의한 청구인단은 10만명을 넘었다. 민변은 5일 예정대로 헌법소원을 하기로 했다. 정부에서 미국에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 중단을 요청했으나 중대한 사정변경 사항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시 연기에 따라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은 내지 않기로 했다. 미국산 쇠고기 파동을 계기로 사회를 바꾸는 계기가 되고 있는 공익소송을 살펴본다. 이런 가운데 민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와 공동으로 지난달 29일 공익소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대표적인..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08. 6. 4. 1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