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감법 제정 팔 걷었다
[서울신문] 2009-05-28 23면 총20면 사회 1062자 이번에는 확 바꿀 수 있을까. 감사원이 공공기관 자체감사제도 개혁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감사원은 27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별관에서 ‘공공감사체계 재정립’을 주제로 열린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감사원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정부입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한다는 복안이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 17대 국회 당시 공감대 형성에 실패해 자동폐기됐던 공감법 제정안을 대폭 보완했다. 자체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자체감사 활동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뒀다. 자체감사기구 조직과 예산·인사에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했으며 감사책임자를 개방직위로 지정하고 임기 내 신분보장 ..
취재뒷얘기
2009. 6. 30. 1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