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지도 골프장 시민가족공원화 가능성 (2004.9.17)
난지도 골프장 시민가족공원화 가능성 서울시의회 청원 가결…시민운동 열매 난지도시민연대, 감사청구 2004/9/17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서울시의회가 시민단체 청원서를 가결함으로써 난지도 골프장을 둘러싼 서울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대립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청원을 제출했던 난지도시민연대가 즉각 환영성명을 발표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반발하는 것은 이런 사정을 반영한다. 청원서가 통과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 무엇보다 분쟁 당사자인 공단이 지난 7월 서울시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던 ‘체육시설업 등록거부 취소소송’과 ‘관련 조례 무효확인소송’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서울시의회가 가결한 시민청원도 서울시가 반드시 따라야하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16. 1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