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지도관 논란 규정 수정
[경찰개혁] "결격 사유자 임용 제외"2005/11/21 ‘재직중 보안업무를 수행하면서 과실에 의해 파면, 해임된 자는 임용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문제가 됐던 보안지도관 임용규정을 수정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시민의신문 598호, 5월 23일자 참조) 경찰위원회는 지난달 17일 정기회의에서 논란이 일었던 조항을 보안지도관 임용결격사유가 되도록 보안지도관 운영규칙을 개정했다. 이와 함께 직권남용 주장이 제기됐던 명예보안지도관 제도를 폐지했다. 반면 보안지도관의 임무 가운데 ‘북한이탈주민 상담’ 항목을 추가해 논란이 예상된다. 기존 보안지도관 운영규칙은 보안지도관 자격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자, 징계로 파면·해임된 자는 임용될 수 없다. 다만 재직중 보안업무를 수행하..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9.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