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구1 행자부, "예산낭비하면 지방교부세 감액하겠다" 정부가 지방재정 건전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교부세 감액 제도를 확대할 방침을 밝혔다. 예산운용을 제대로 하지 않는 ‘방만한’ 지자체를 더 강하게 규제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책임은 외면한 채 지자체 통제만 강화하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행정자치부는 앞으로 법령을 위반해 예산을 과도하게 지출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지방교부세 감액제도를 개편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감액 요청 주체를 각 정부부처로 확대하고,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때 중앙정부와 협의할 의무를 위반하면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도록 했다. 출자·출연 제한, 지방보조금 관리와 관련된 지방재정법 개정 내용도 감액 대상으로 명확히 했다. 지방교부세 감액제도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해 예산을 필요 이.. 2015. 6.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