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예산낭비하면 지방교부세 감액하겠다"
정부가 지방재정 건전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교부세 감액 제도를 확대할 방침을 밝혔다. 예산운용을 제대로 하지 않는 ‘방만한’ 지자체를 더 강하게 규제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책임은 외면한 채 지자체 통제만 강화하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행정자치부는 앞으로 법령을 위반해 예산을 과도하게 지출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지방교부세 감액제도를 개편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감액 요청 주체를 각 정부부처로 확대하고,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때 중앙정부와 협의할 의무를 위반하면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도록 했다. 출자·출연 제한, 지방보조금 관리와 관련된 지방재정법 개정 내용도 감액 대상으로 명확히 했다. 지방교부세 감액제도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해 예산을 필요 이..
예산생각/지방재정
2015. 6. 11.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