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이 된 것을 두고 그 배경과 의미, 파장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김종인은 노무현 정부 초대 재정경제부장관 물망에 오른 것을 비롯해 상당히 선명한 경제민주화 의지와 경제 전반에 대한 식견을 가진 원로로 평가받는다. 당연히 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도 여러번 했던 분이다. 그런 분이 한나라당 비대위에 참여했다는 것 만으로도 관심을 끌 수 밖에 없다.
김종인하면 사람들이 떠올리는게 헌법 119조 2항이다. 한겨레에선 김종인이 1987년 헌법개정 당시 119조2항, 이른바 '경제민주화 조항'을 만들었다는 점을 들어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등 야권이 긴장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칼럼이 실렸다는 점에서 보듯 김종인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의 상징같은 존재이기도 하다.
그럼 여기서 헌법 제119조2항이 어떤 의미를 갖고, 왜 중요한지 살펴보는게 필요할 듯 하다. 3년 전 경제민주화조항을 주제로 썼던 글을 다시 올려놓는다. 현 시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부분은 밑줄 등 방법으로 강조했다.
(당시엔 119조2항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져 나올때였다. 119조2항을 옹호하는 쪽은 수세적인 입장이었다. 3년만에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것을 보면 '새옹지마'란 말이 절로 생각난다.)
그때 취재 당시 방송통신대 법대 교수였던 곽노현(서울시교육감)도 전화인터뷰를 했더랬다. 그는 119조2항에 대해 이렇게 말해줬다.
“경제조항은 자본주의의 폐해를 치유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토대이자 사회 공공성을 유지하는 근거조항이다. 경제조항을 축소하자는 것은 시장만능주의를 헌법으로 추인하자는 주장이나 다름없다.”
<2008년 7월16일 씀> 제119조 1항.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제119조 2항.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최근 개헌론이 활발합니다. 논쟁은 주로 권력구조 문제에 집중되는 양상이지만 저는 오히려 경제조항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제가 기사에서 잊혀진 여인이란 표현도 썼지만 헌법 경제조항 특히 119조 2항의 '경제민주화' 조항은 1987년 개헌 이후 관심 밖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만능주의자들은 이런 조항이 하나 있는 것도 불만이랍니다. 하여 끊임없이 이 조항을 없애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헌법 경제조항이 세간의 주목을 끌게 됐지요.
제가 보기에 현재 논쟁은 시장만능주의자들이 공세를 취하고, 진보개혁 쪽은 수세적인 자세입니다. 보수우위 국회 상황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개헌 논의는 계속 이어질 겁니다. 개헌을 하면서 적어도 국가의 역할과 사회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개정은 아니더라도 하다못해 현재 상징적으로라도 남아있는 조항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도를 숨기고(?) 헌법 경제조항 기사를 썼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분량 압박으로 인해 할 얘기를 다 못썼습니다만 블로그에는 길게 썼던 원래 원고를 조금 더 다듬어서 올립니다.
<뱀다리(蛇足)>
현행 헌법 124조에 이런 조항이 있군요. 1980년 개헌 때부터 헌법에 들어있는 조항입니다. 다수의 위력으로조중동 광고거부와 구독중단 등을 촉구하는 분들이 많고, 또 그런 분들을 잡아넣기 위해 검찰이 삼성특검보다도 더 열심히 뛰고 있는 요즘에 눈에 쏙 들어오는 내용입니다.
제124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지난 (2008년) 7월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국회의원 연구모임인 미래한국헌법연구회 주최로 ‘사회적 시장경제론’을 다룬 세미나가 열렸다. 발제를 맡은 토지+자유 연구소 연구위원 남기업은 헌법에 시장친화적 토지공 개념을 도입하자고 주장했고 이에 대한 토론이 벌어졌다.
회원으로 참여하는 국회의원이 146명에 이르는 미래한국헌법연구회는 지난 7일에는 ‘자유주의적 시장경제론’ 세미나를 여는 등 다양한 주제의 개헌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오는 22일에는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헌법 경제조항과 기본권조항에 관한 대규모 종합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잊혀진 여인’에서 ‘뜨거운 감자’로
1987년 개정 이후 ‘잊혀진 여인’ 신세이던 헌법 경제조항(119∼127조)이 최근 활발하게 전개되는 개헌논쟁에 휩싸이고 있다. 각종 토론회와 책 출간으로 이어지는 논쟁은 특히 “국가는…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119조 2항에 집중된다. 119조는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규정한 1항과 경제민주화·적정한 소득분배·시장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등을 규정한 2항으로 이뤄져 있다.
1948년 5월 31일 열린 제헌의회 개원식에서 최고령자인 이승만 박사가 사회자로 선출돼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
개헌 당시 국회개헌특위 경제분과위원장이었던 전 국회의원 김종인에 따르면 119조 2항은 '경제세력이 사회조화에 저항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에 대한 안전판'이었다.
“한국 경제는 1962년 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이후 8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자본주의의 역사에서 전례가 없는 압축성장을 이룩하였다. 압축성장은 자유시장경제에 의하여 이루어진 산물이 아니다. 이것은 정부가 경제성장의 효율만을 강조하여 일부 대기업집단에 자원을 인위적으로 집중 배분함으로써 가능하였다. 이 과정에서 재벌그룹이라는 거대 경제세력이 탄생하게 되었다.
경제발전 초기에는 경제세력이 정치세력에 압도적으로 열세이다. 하지만 경제세력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함께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경제뿐만 아니라 경제력을 바탕으로 정치ㆍ사회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됐고 이로써 정치세력을 압도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세력이 사회조화를 위하여 경제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되면 경제세력은 자본주의의 자유시장경제라는 명분을 내세워 저항한다. 이 경우 한국과 같은 현실에서 경제세력은 언론, 법률가 등을 총동원하여 헌법소원이라는 방식으로 정치세력의 의도를 무산시키려 최대의 노력을 할 것이다. 결과는 정치세력은 좌절할 수밖에 없고 사회조화는 이룩될 수 없다.
이에 대한 역사적 사례는 프랭클린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법제화하였을 때 미국의 각종 이익집단이 위헌을 제기하고 이를 대심원(대법원)이 수용한 데서 찾을 수 있다. 헌법 제119조 ②항은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것에 대한 안전판을 마련한 것이다."
(국회보 2005년 12월호 ‘개헌…제119조②항, 헌재, 편집권 독립’)
건국대 법대 교수 한상희는 119조 2항의 의미를 “80년대 고도성장기를 겪은 이후 경제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의미가 있지만 이후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처럼 잊혀져 있었다.”고 지적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던 이 조항이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역설적으로 “외환위기 이후 탈규제와 민영화 속에서 시장만능주의자들이 119조 2항을 집요하게 문제삼으면서부터”였다.
제대로 적용이 안되는 조항이라 하더라도 조항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는 엄청나게 다르다. 당장 경제조항은 헌법재판소의 판단기준이 되는 것을 비롯해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학자들의 근거가 된다. 경제조항 개정 문제는 국가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와 직결된다.
경제조항 폐지 혹은 축소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한국의 경제시스템을 규제완화와 민영화를 통한 자유화·개방화 강화로 설정한다.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는 것 자체를 백안시한다. 반면 경제조항 유지 혹은 강화는 곧 공정한 경제질서 유지를 위해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이들은 공공성 강화와 복지국가 건설을 지향한다.
보수 성향의 법조인들과 경제학자들이 경제조항 개정을 주장하면서 공세를 취하는 형국이다. 한국헌법학회장(경북대 교수) 신평은 “정부간섭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부작용도 심하며 시장왜곡을 시정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면서도 “현행 경제조항이 너무 분량이 많고 불필요한 부분이 많아서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948년 유진오 박사가 작성한 제헌헌법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사무총장 김현은 개인 의견을 전제로 “헌법 경제조항을 완화해서 진정한 자본주의 시장경제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은 구체적인 방향으로 “작은 정부, 공기업 민영화, 세금 축소, 상속세 완화, 공권력 확대, 기업하기 좋은 환경” 등을 꼽았다. 법제처장 이석연도 13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헌법 경제조항에서는 지나친 국가관여 규정을 손질하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보수정당이 압도적 다수인 국회 상황 등을 감안한 “현행 유지”라는 수세적인 입장이다. 방송통신대 법대 교수 곽노현은 “경제조항은 자본주의의 폐해를 치유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토대이자 사회 공공성을 유지하는 근거조항”이라면서 “경제조항을 축소하자는 것은 시장만능주의를 헌법으로 추인하자는 주장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무총장 한택근은 개인의견을 전제로 “오히려 사회복지나 사회적 약자 보호가 더 절실한 현실에서 경제조항을 강화하는 게 맞지만 지금으로서는 현행 경제조항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밝혔다.
역대 헌법 경제조항.제헌헌법에서 자원국유화와 대외무역 국가통제, 노동자 이익균점권 등을 규정한 대목을 주목하자. 이런 조항들은 사실상 '사회주의'헌법이나 다름없다. 일부 진보적 학자들은 노동자 이익균점권을 헌법에서 다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조항 논쟁에서 핵심은 ‘1항과 2항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두고 벌어진다. 자유와 평등의 조화라는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현행 헌법이 수정자본주의 원리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다수 학자들은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를 독일식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 본다. 헌법재판소도 일련의 결정을 통해 헌법 119조 1항의 시장경제와 자유는 2항의 경제민주화와 적정한 소득분배 등 사회적 조건의 범위 안에서 보장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해 왔다.
경제조항 개정을 주장하는 헌법학자들은 “1항은 원칙,2항은 보충·예외”로 본다. 연세대 법대 교수 김성수는 대화문화아카데미가 최근 펴낸 ‘새로운 헌법 필요한가’에서 “1항과 2항은 선후 혹은 비대칭 관계”라면서 “헌법상 경제질서의 원칙은 시장과 자유이며 국가의 조정과 개입 행위는 시장 실패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보충적·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인식은 자연스레 “2항에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라는 문구를 넣어 경제에 대한 국가 규제와 조정은 보충적으로만 이뤄지는 것으로서 제1항에 대한 비대칭적,예외적 규정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배재대 법학과 교수 김종서는 이에 대해 “119조 1항은 자유시장경제라는 ‘근대’ 헌법원리를 규정한 것이고,2항은 시장경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개입이라는 ‘현대’ 현법원리를 밝혔다.”면서 “두 조항은 독자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119조 2항 폐지하자는 주장은 역사를 200년 전으로 되돌리자는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상희는 “그동안 국가는 헌법 경제조항을 지키지 않고 장식으로만 방치했고 이는 결국 헌법의 실패가 아니라 정부의 실패였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헌법 경제조항을 없애자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고 비판했다.
세미나, 책 출간 잇따라
경제조항의 중요성을 반영하듯 국회, 학술단체, 시민단체 등에서 세미나와 책 출간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
대화문화아카데미는 지난 7월 초 ‘새로운 헌법 필요한가’(대화출판사)를 출간했다. 2006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2년여에 걸쳐
10차례 진행된 개헌 관련 대화모임의 결과를 집대성했다. 한국선진화정책학회는 지난 6월5일 ‘대한민국 선진화를 위한 바람직한
헌법 개정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 경제선진화를 위한 헌법개정 방향’을 발표한 강원대 경제무역학부 교수 민경국은 “경제선진화를 위해서는 민주주의를 제한해야 한다.”면서 “경제민주화, 농어촌·지역경제·중소기업 보호육성, 지역균형발전, 소비자보호운동 보장, 대외무역 보호·육성,과학기술발전 지원 등 헌법 경제조항을 모두 폐지해야 한다.”는 시장만능주의적 완전자유시장론을 주장해 논쟁을 일으키기도 했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지난 2005년 1년간에 걸쳐 개헌을 주제로 한 연속토론회를 개최했고 2007년 <헌법 다시보기>라는 단행본으로 출간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대통령 노무현이 주장한 원포인트 개헌에 가려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했다.
<제헌헌법 경제조항 전문>
제6장 경제
제84조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내에서 보장된다.
제85조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국유로 한다. 공공필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하거나 또는 특허를 취소함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
제86조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
제87조 중요한 운수, 통신, 금융, 보험, 전기, 수리, 수도, 까스 및 공공성을 가진 기업은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한다. 공공필요에 의하여 사영을 특허하거나 또는 그 특허를 취소함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
대외무역은 국가의 통제하에 둔다.
제88조 국방상 또는 국민생활상 긴절한 필요에 의하여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또는 그 경영을 통제, 관리함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
제89조 제85조 내지 제88조에 의하여 특허를 취소하거나 권리를 수용 사용 또는 제한하는 때에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54년 헌법 경제조항 전문>
제6장 경제
제84조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내에서 보장된다.
제85조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 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54.11.29]
제86조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
제87조 대외무역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통제하에 둔다.
[전문개정 1954.11.29]
제88조 국방상 또는 국민생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로써 특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54.11.29]
제89조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수용하거나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할 때에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54.11.29]
<1962년 헌법 경제조항 전문>
제4장 경제
제111조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한다.
제112조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제113조 농지의 소작제도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지된다.
제114조 국가는 농지와 산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제115조 국가는 농민·어민과 중소기업자의 자조를 기반으로 하는 협동조합을 육성하고 그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
제116조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제117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제118조 ①국민경제의 발전과 이를 위한 과학진흥에 관련되는 중요한 정책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제·과학심의회의를 둔다.
②경제·과학심의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③경제·과학심의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1980년 헌법 경제조항 전문>
제9장 경제
제120조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한다.
③독과점의 폐단은 적절히 규제·조정한다.
제121조 ①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②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제122조 농지의 소작제도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지된다. 다만,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한 임대차 및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제123조 국가는 농지와 산지 기타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제124조 ①국가는 농민·어민의 자조를 기반으로 하는 농어촌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며, 지역사회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한다.
②국가는 중소기업의 사업활동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농민·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
제125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제126조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제127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제128조 ①국가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고 과학기술을 창달·진흥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③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1987년 헌법 경제조항 전문>
제119조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제120조 ①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②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제121조 ①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제123조 ①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⑤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제124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제125조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제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제127조 ①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③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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