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테러방지법 제정 움직임 반발 |
국정원 행정기관 위 군림 위험 |
2003/11/27 |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 |
국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중인 테러방지법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1백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은 테러방지법 입법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 공동행동은 "대테러센터를 국정원 산하에 설치하면 국가정보원이 타 행정기관의 활동까지 기획·조정하게 된다"며 "테러방지법은 정보기관이 행정기관 뒤에 군림하는 법"이라고 반발했다.
공동행동은 열린우리당이 테러방지법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주영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야당인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테러방지법 제정을 강행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열린우리당의 입장에 따라 테러방지법의 향방이 갈린다"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고영구 국정원장이 지난 11월 24일 국정원 고위간부 10여명과 함께 열린우리당 지도부를 방문해 테러방지법 연내처리 협조를 요청하자 시민사회단체는 "국정원의 위력시위"라며 즉각 반발했다. 공동행동은 성명을 내고 "열린우리당은 국정원강화법인 테러방지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라"고 촉구하며 "국가정보원 개혁에 즉각 착수하는 것이 더 시급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업무의 중복과 예산의 낭비를 낳고 나아가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협하는 일에 국민이 준 입법권한을 사용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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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1월 27일 오전 11시 49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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