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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번호판 담긴 블랙박스 영상은 개인정보일까 아닐까

취재뒷얘기

by betulo 2021. 4. 1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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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민안전을 이유로 복도나 엘리베이터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방문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건 개인정보 침해일까 아닐까. 차량번호를 수집한다면 그것은 개인정보수집이라고 볼 수 있을까.

 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CCTV는 누구나 출입 가능한 아파트에선 시설안전 목적으로 설치할 수 있지만 비밀번호 확인 등으로 출입을 제한하는 아파트에선 출입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주민등록번호는 법령 근거가 없다면 동의를 받았다 해도 수집할 수 없다. 차량번호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개인정보위는 이처럼 일상생활 속 개인정보에 대한 궁금증을 알기 쉽게 알려주는 사례집을 발간한다.  

사례집은 2011년 개인정보위가 출범한 이후 법령해석 심의·의결한 262건과 법령해석 민원 1000여건 등을 사례별로 분류하고 표준해석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사례집은 5월부터 개인정보위 홈페이지(pipc.go.kr)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privacy.go.kr)에 차례로 공개할 예정이다. 하반기부터는 6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야 사례집을 시작으로 CCTV(8월), 정보통신(10월) 등 분야별 문의 사항과 해석을 정리한 상담사례집도 내놓을 계획이다. 

김희수 개인정보위 기획조정관은 “개인정보는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법령해석 요청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주기적으로 질의내용을 검토하고 해석을 업데이트해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기업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신문 2021년 4월2일자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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