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감면에서 유턴하는 영국
그가 받는 연봉은 추정치가 320만파운드(약 59억원)에 이른다.
박지성은 지난해까진 소득의 40%를 납부했지만 올해부턴 소득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영국 정부가 지난해 4월 연소득 15만파운드 이상 고소득자에게 적용하는 최고세율을 21년만에 40%에서 50%로 올렸기 때문이다.
영국은 제2차세계대전 당시 최고소득세율이 99.25%까지 올랐고 1970년대까지도 95% 수준을 유지했다. 이후 간접세를 지지하는 마가렛 대처가 1979년 총리에 오른 직후 최고소득세율을 83%에서 60%로 낮췄다. 1988년에는 40%까지 줄었다. 10년도 안 돼 최고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결국 지난해 증세 조치는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재정적자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나타난 불가피한 선택인 셈이다. (영국 재정적자 문제에 대해서는 세계 금융위기 다음 발원지는 영국? 그리고 재정위기가 유럽을 불안케 하리라를 참조)
부시 정부는 2003년부터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최고소득세율을 39.6%에서 35%로 인하시켰다. 이는 미국 역사상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낮은 최고세율이다. (자세한 내용은 최대 재정적자 최저 세금부담, 미국 재정 딜레마를 참고하세요)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최고세율 감면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세금감면법안을 연장하지 않으면 최고소득세율은 자동으로 39.6%로 되돌아간다.
1963년까지 최고소득세율이 90%가 넘었던 미국은 린든 존슨 행정부 이후 감세정책을 이용한 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선택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1964년 케네디 정부의 세금감면을 통한 경기부양책이었다. 이 경우 경제성장이 생각만큼 되지 않을 경우 재정적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레이건 행정부 때는 28%까지 인하했다. 이때부터 미국은 심각한 재정적자에 시달리게 됐다. (미국 소득세 제도 동향에 대해서는 소득세율을 통해 본 미국 현대사 참조)
연방제인 미국은 세금도 연방세와 주세를 따로 징수한다. 주소지가 펜실베이니아주인 박찬호는 연방세 35%에 더해 3.07%를 주세로 낸다.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소속 추신수는 연방세 35% 외에 오하이오주 세율인 6.24%를 납부해야 한다.
●부유세 내는 프랑스와 조세회피처 모나코
프랑스는 최고소득세율이 40%이고 부유세까지 존재하는 곳이지만 박주영은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다. 조세회피처인 모나코 공국에 박주영의 급여 계좌를 개설했기 때문이다. 사실 불법도 아니다. 박주영 소속팀이 바로 모나코다.
프랑스 조세제도 전문가인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에 따르면 박주영이 프랑스에 거주할 경우 최고소득세율은 40%이다. 거기다 지난해 법률이 개정되면서 총재산이 79만 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부유세를 납부해야 한다. 세율은 79만~128만유로는 0.55%이며 조금씩 높아지다가 1648만유로 이상은 1.8%를 부과한다.
●이영표, 세금 45%에서 0%로
독일에서 이영표는 소득의 45%를 세금으로 내야 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에선 소득세 자체가 없다.
현재 이영표는 연봉이 18억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지성과 연봉이 40억원 가량 차이나지만 세금을 빼고 나면 차이가 약 11억원으로 대폭 줄어드는 셈이다.
이 '연구'의 한계
여기서 끝이 아니다. 언제 어디서나 정책이 있으면 대책이 있는 법. 선수들이 받는 연봉 자체가 세전 소득이냐 세후 소득이냐에 따라 얘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다시 말해 박지성이 320만파운드라는 연봉(추정치)을 받는데 세금을 자기가 내는지 구단이 내는지 여부가 변수라는 말이다.
취재 과정에서 한 에이전시는 구단이 세금을 내주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그건 선수와 구단이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고 알려줬다. 대표적인 경우가 중국에서 뛰는 안정환 선수이다. 그는 계약 조건 자체가 구단이 세금을 내주는 걸로 했다고 한다. 그렇지 않았다면 45%를 세금으로 내야 했다.
이 문제는 사실 이 기사의 한계이기도 하다. 기본적으로는 상식선에서 세후소득으로 전제할 수밖에 없고 연봉 자체가 추정치라는 점, 그리고 이 기사를 애초 구상한 목적이 각국 조세제도의 동향과 변화상을 추적하는데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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