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이 밝힌 헌법119조2항
2008년 7월 당시 헌법 제119조 2항, 그러니까 경제민주화조항을 주제로 기사를 쓴 적이 있다. 당시 방송통신대 법대 교수였던 곽노현('현직' 서울시 교육감)과 전화인터뷰를 했더랬다. 까맣게 잊고 있다가 당시 글을 뒤지는 와중에 기억이 났다. 당시 전화인터뷰 내용을 녹취해놨는데 3년만에 그가 했던 발언 내용을 공개한다. 이익균점제를 복원하자는 발언까지 있다는 것이 눈길을 끈다. 개헌 여부와 상관없이 헌법 제119조는 존치해야 한다고 본다. 경제조항은 적정성장, 소득균형, 독점방지, 경제민주화 네 가지 원칙으로 돼 다. 경제학 이론에 비춰보더라도 그 네가지 목적을 위해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헌법의 요청이다. 다만 과거와 다른 것은, 국가의 개입을 더 신중히 하라는 것이고 정부실패를 좀 더 잘 들여다보라..
雜說
2011. 12. 28. 1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