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1 행정대집행,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2006.5.15) 행정대집행은 정부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의무를 부여하고, 지키지 않을 경우 강제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1954년 제정되고 1984년 단 한 번 개정된 이 소략한 법은 철거민, 노점상 등 사회적 약자에겐 언제나 공포의 대상이었다. 법을 지켜야 할 정부가 행정대집행을 하면서 행정대집행법을 어기는 불법행위를 50년 넘게 자행해 왔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4일 대추분교 행정대집행은 법과 현실의 괴리를 극명하게 보여줬다. 행정대집행 주체였던 국방부의 수장은 “행정대집행은 경찰과 법원집행관이 한다”고 강변했고 경찰은 압수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을 명분삼아 사실상 행정대집행 주체로 나섰다. 강제퇴거는 행정대집행법상 범위를 벗어남에도 버젓이 행정대집행을 이유로 강제퇴거가 횡행하고 여기에 저항하면 공무집행방해죄를 적.. 2007. 3.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