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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거불능3

도가니, 성폭력범 무죄 근거됐던 '항거불능'을 다시 생각한다 오늘 한겨레가 '항거불능' 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를 1면에 냈다. 이 조항이 있는 한 성폭력 사건 상당수는 무죄판결 받기 딱 좋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지적으로 보인다. 그 기사를 보고 예전에 썼던 항거불능 관련 글이 생각나서 찾아봤다. 하나는 지난 2005년 4월 20일 부산고등법원에서 있었던 판결이었다. 당시 제2형사부 지대운, 김동윤, 전상훈 판사는 정신지체2급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행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999년 처음 강간당했을 당시 피해자는 13세였다. 정신지체 2급 성폭행해도 무죄 부산고등법원은 피해자가 6-7세 가량의 지적수준을 가진 정신지체2급 장애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도 ‘성교육을 받았고 성 관계 후 생리를 하지 않아 임신한 것 같다 같은 의사를 전.. 2011. 9. 29.
성폭행범이 구속 안되는 세가지 조건 24일 아침 혜화경찰서에서 사건사고 보도자료가 하나 왔습니다. 종묘공원에서 성매매하는 중년여성을 협박,갈취,폭행한 이모(40.여)씨를 비롯한 세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니 이모씨만 구속되고 나머지는 불구속이더군요. 보도자료를 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검거된 피의자가 4명인데 공갈협박은 한 명 구속,한명 불구속. 그런데 협박,폭행에 장기간 성폭력을 일삼은 피의자 3,4번은 불구속... 뭔가 이상해서 혜화경찰서 담당자에게 확인해 봤습니다. 구속영장 청구하려고 했지만 당직검사가 불구속지시했다고 하더군요. 경찰에 신고했던 피해자는 그 소식에 "울고 불고 난리였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강간범이 구속을 피하는 비법을 전수받은 느낌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좋구요. 그게 아니더.. 2007. 8. 26.
저항하지 않은 강간은 무죄인가 시민포럼-법정밖에서 본 판결② 부산고등법원 2004노315에 대한 판결비평 지난 (2005년) 4월 20일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 지대운, 김동윤, 전상훈 판사는 정신지체2급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행 사건에서 검사가 기소한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1999년 처음 강간당했을 당시 피해자는 13세였다. 부산고등법원은 피해자가 6-7세 가량의 지적수준을 가진 정신지체2급 장애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도 ‘성교육을 받았고 성 관계 후 생리를 하지 않아 임신한 것 같다 같은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보아 성적 자기방어 능력이 있다’며 항거불능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성폭력특례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항거불능’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바람에 오히려 정.. 2007.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