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연구원의 황당한 정보공개 실태
정보공개청구를 했더니 공개결정이 났다. 결정문에는 “비공개한다”고 써 있었다. 다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이번에는 3개월이 넘도록 함흥차사… 현행 정보공개법에서 가장 큰 약점으로 꼽히는 게 바로 공공기관에서 악의적으로 정보공개를 거부하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이 보여준 황당하기 이를데 없는 정보공개 행태는 정보공개법 개정이 왜 필요한지 보여준다. 지난해 11월 12일 한국교통연구원에 “귀 기관에 소속된 연구진 이름과 최종학위를 받은 국가와 대학(전공분야 명시) 이름”을 정보공개청구했다. 11월 23일 결정통지한다는 답신이 왔다. 여기까지는 좋았다. 그런데 결정통지문을 열어보니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에 의거하..
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
2018. 8. 13.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