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정보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다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이 지난 10년간 평가인증 결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아동학대나 성범죄가 일어난 어린이집은 최대 10년까지 평가인증 신청이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집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평가인증은 한국보육진흥원이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교수법, 건강·영양, 안전 등 6개 영역을 평가해 일정 수준 이상인 시설에 대해 인증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어린이집의 미인증·평가인증·우수 여부만 확인할 수 있었다. 개정안이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면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과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6. 17.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