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아파트분양정보 알 권리 있다
[판결비평] 분양 전 정보고지의무 인정한 대법원건설사에 불리한 정보라도 소비자에게 알릴 책임2006/11/29지난 10월 12일 대법원(재판장 양승태 대법관, 고현철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 전수안 주심대법관)은 분양 아파트 인근 쓰레기 매립장 건설 정보를 분양 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건설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모 건설회사는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아파트 분양 계약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입주를 두 달 여 앞두고 방송뉴스를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된 입주 예정자들은 건설회사가 쓰레기 매립장 건설 계획을 사전에 알리지 않아 아파트 가치를 높게 책정하여 비싸게 분양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가치 하락분 상당의 손해 배상을 ..
인권을 생각한다/판결을 비평한다
2007. 4. 6. 2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