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갑질 악용 '차액 가맹금'
김밥 프랜차이즈 ‘바르다김선생’이 가맹점에게 갑질을 했다가 6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바르다김선생은 세척·소독제나 위생마스크까지 본부가 공급하는 구입강제 품목으로 지정한 뒤 시중보다 더 비싼 값에 팔아 ‘차액 가맹금’을 챙기는 수법을 썼다. 하지만 가맹점주들 대부분은 차액 가맹금이라는게 있다는 사실 자체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공정위는 차액 가맹금 관련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바르다김선생이 2014년 2월 가맹사업을 개시한 뒤 지난해 10월까지 가맹점주들에게 동일한 맛을 유지하는데 큰 상관이 없는 18개 품목을 가맹점주들에게 강제로 팔았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장금 6억 4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대량구매를 통해 가맹점..
취재뒷얘기
2017. 12. 14. 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