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상식한, 하지만 완벽한 합법... 퇴직 공무원 친목단체 예산 지원
동네 조기축구회나 등산모임에서 친목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한다면 십중팔구 예산낭비나 특혜지원 논란의 대상이 될 것이다. 하지만 친목모임이 전직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법적으론 완벽하게 문제없다. 20대 국회가 임기 종료 직전 별다른 공론화도 없이 통과시킨 법이 지방재정에 작지만 불길한 흙탕물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27일 ‘서울신문’이 나라살림연구소와 함께 지방재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울산, 경남, 강원 등 14개 지자체가 퇴직한 지방직 공무원 친목모임인 ‘지방행정동우회’에 예산을 지원했다. 지원액은 약 1억 7078만원이었고 3월 말 현재 1억 3629만원(79.80%)를 이미 지출했다.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울산과 강원이 각각 3000만원, 경남이 2600만원을 책정했다..
예산생각/지방재정
2021. 4. 28. 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