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장교 취업, 도덕적 해이 심각”
임종인 의원 국방부 국정감사서 주장“다수가 2년내 관련업 불법취업” (사례1) “육군본부 전력단 포병전력과장으로 일하다 올해 1월 31일 전역한 C대령은 2월 1일 자주포 생산 방위산업체 D사에 재취업했다. C대령은 공직자윤리법상 관련업체 2년간 취업제한대상자임에도 전역 다음날 전역 전 보직담당업무 관련 사기업에 재취업했다.” (사례2) “육군 기갑사업 집행장교 A중령은 2003년 2월 1일 전차생산 방산업체 B사에 재취업했으나 전역일자는 2004년 1월 31일로 돼 있다. A중령의 경우 1년 동안 군과 민간 방산업체 근무를 병행한 것으로 추정되며, 양쪽에서 급여를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국방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중령이상 전역자의 방산업체와 국방조달업체 취업현황에 따르면 대령 이상 전역자 53명중 ..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5. 1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