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국가직화 논란, 핵심은 예산갈등이다
헌법 제34조 제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말 그대로 거주하는 지역에 상관없이 국민이라면 누구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누리는 것을 국가의 의무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국가는 충분한 예산을 편성해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유지해야 한다. 국민들은 이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는 국가를 목격하고 있다.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할 소방안전 혜택이 실제로는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주민 1인당 소방예산은 물론 소방관 1인당 관련 예산도 편차가 극심했다. 심지어 지역별로 개인안전장비 확보도 심각한 차이를 보였다.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 뒤에는 지역간 불평등을 ..
예산생각
2014. 6. 23. 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