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서울시, 보조사업 규정 비교해보니
국고보조사업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중앙정부가 국고보조사업 신설과 국고보조율 조정을 일방적으로 한다는 점이다. 관련 법률과 서울시 조례를 비교해보면 이 차이가 더 극명하게 드러난다. 서울시는 ‘보조금 관리조례’를 통해 시 차원의 보조사업, 이른바 시비보조사업을 운영한다. 조례는 “시장은 자치구의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사업을 신설할 때에는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제7조)”는 의무조항을 두고 있다. 또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예산안을 사업별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11월 11일까지 알려야(제10조)”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반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광역단체장이 보조금 예산 편성 때 해당 관할 구역의 보조사업 우선순위 또..
예산생각
2014. 7. 2. 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