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호창1 경축! 민변 20주년 변호사법 제1조(변호사의 사명) ①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②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생각해보면 변호사법 제1조가 규정한 변호사의 사명을 말 그대로 제대로 실천한 게 민변이었다. 군사독재 시절 구속과 투옥을 각오하고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한 변호사들이 있었고 그들은 민변 회원들이었다. 불합리한 사회질서를 바로잡음으로써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한 것도 민변이었고 악법을 혁파해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한 것도 민변이었다. 그런 민변이 20년을 맞았다. 기사를 쓰면서 민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다. 민변이 겪는 도전은 곧 시민단체들이 겪는 도전과 다르지 않았다. .. 2008. 5.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