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항하지 않은 강간은 무죄인가
시민포럼-법정밖에서 본 판결② 부산고등법원 2004노315에 대한 판결비평 지난 (2005년) 4월 20일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 지대운, 김동윤, 전상훈 판사는 정신지체2급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행 사건에서 검사가 기소한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1999년 처음 강간당했을 당시 피해자는 13세였다. 부산고등법원은 피해자가 6-7세 가량의 지적수준을 가진 정신지체2급 장애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도 ‘성교육을 받았고 성 관계 후 생리를 하지 않아 임신한 것 같다 같은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보아 성적 자기방어 능력이 있다’며 항거불능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성폭력특례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항거불능’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바람에 오히려 정..
인권을 생각한다/판결을 비평한다
2007. 3. 24. 2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