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납부금 법적근거 부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출국납부금(국외여행자납부금)이 부과요건과 부과목적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동일한 대상에 이중부담을 부과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일부 부담금은 부과목적에 맞지 않게 부담금을 사용해 특정한 목적에 사용해야 하는 부담금 설치취지를 어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예산정책처 사회예산분석팀 이형진 예산분석관은 지난해 12월30일 발간한 ‘재정브리프’에 기고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부담금 현황 및 개선과제’에서 이같이 밝히고 “관련 법적근거 정비와 부담금 부과목적에 맞는 사용, 위탁수수료 비율인하 등 운용내실화 등을 통해 국민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담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 장이 재화나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
취재뒷얘기
2009. 1. 6.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