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개정, 어떤 내용 담겼나
변호사법 개정안이 지난 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대통령의 공포 절차를 거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변호사법 개정을 위해 법무부는 지난해 1월부터 법무자문위원회 산하에 학계․실무계 등으로 구성된 '법조직역 제도개선 특별분과위원회'를 운영, 변호사 단체․로펌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해왔다. 이후 지난해 10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12월에는 국무회의를 통과시켜 국회에 제출했다. 변호사법 개정안은 변호사윤리 규정 강화와 함께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해 국내 법률사무소의 대형화·전문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눈길을 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법무법인(유한)과 법무조합의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취재뒷얘기
2008. 3. 5. 1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