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만에 다시 읽어본 강경선 교수 강연 "대화·타협 살아있는 문화를"
인권학교 ④. 강경선 방통대 교수 2004/11/11 “문학작품에서 개인의 사생활을 구체적으로 언급함으로써 작가의 예술자유와 개인의 사생활자유가 충돌한다면? 언론기관이 특정인의 과거 범죄사실을 보도해서 보도의 자유와 범인의 인격권이 충돌한다면? 사용자가 노조에 반대하는 의사표현을 해서 사용자의 언론 자유와 노동자의 단결권이 충돌한다면?” 지난 8일 인권학교 네 번째 시간 강사로 나선 강경선 방통대 법대 교수는 ‘헌법(기본권)의 이해②’에서 이를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했다. 그는 “복수의 기본권주체가 서로 충돌하는 권익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에 대해 각기 대립되는 기본권이 적용을 주장하는 것”을 ‘기본권 충돌’로 정의했다. 강 교수는 “법 해석의 모순, 기본권과 인권의 모순을 푸는 길”..
인권을 생각한다
2011. 9. 3. 1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