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1 “명의신탁, 법원이 부추겨서야” “명의신탁, 법원이 부추겨서야” 참여연대,시민의신문 공동기획-법정 밖에서 본 판결 명의신탁과 부동산실명제에 관한 획기적인 판결 2006/8/2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지난 6월 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하급심이 대법원 판례를 뒤집는 작은 반란이 일어났다. 2005가단2182소유권이전등기 판결(판사 이종광)에서 부동산실명제법을 위반해 채권변재 회피, 납세 회피 등을 목적으로 자산을 명의신탁해 두었던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것. 원고는 ‘명의신탁은 법위반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명의 환원을 주장했지만 판결결과는 ‘뜻밖에도’ 원고의 청구를 불법원인급여로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이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따르지 않았고 부동산실명제 시행 이후에도 끊이지 않.. 2007. 4.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