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1 서울시장 선거, 어쨌든 책임은 우리 몫이다 법적으로 나이에 따른 선거권을 갖게 된 건 1990년대 초반이었다. 하지만 실제 투표장에 가 본 건 1998년 지방자치단체선거가 처음이다. 집 근처 성당에 마련된 투표장에 갔다. 문 앞에서 쫓겨났다. 내 신분증을 선거인 명부와 대조하던 공무원은 잠시 나를 밖으로 불러내고는 최대한 예의 바르게 “선거권이 없다”는 취지로 내게 말해줬다. 집행유예 기간이라는 거였다. 나는 선거 몇 개월 전 특별사면과 복권 조치를 받았다고 반박했지만 소용 없었다. 그 공무원은 “복권 사실을 주소지에 신고하지 않았다.”면서 당시 주소지였던 면사무소에서 나온 공문을 보여줬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해해 달라.”는 말과 함께. (생각해보니 당시 주소는 서울로 돼 있었지만 사면복권 당시엔 시골에 주소지가 있었던걸까... 행정에 관한.. 2011. 10. 26. 이전 1 다음